문단 (context)
위험사회에서 날로 흉폭하고 잔인해져가고 있는 연쇄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 ․ 축소 ․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적대형법’이라는 형법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견해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위험뿐만 아니라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과 같은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회적 위험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사회적 위험까지 도 위험형법의 적용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위험형법은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새로운 위험의 조종수단으로 국한하여 이해하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새로운 범죄현상의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니라 단지 적(敵)으로 여기고 그에게는 법치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본 권리조차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적대형법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85 | 무엇을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조종수단으로 국한하여 이해해야해 | 가능 | 위험형법 |
| 976886 |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조종수단으로 한정지어 무엇을 이해해야하니 | 가능 | 위험형법 |
| 976887 |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조종도구로 무엇을 한하여 이해해야할까 | 가능 | 위험형법 |
| 976888 | 무엇을 AI 기술이 발전된 시대에 보조 정책으로 국한하여 이해해야하는가 | 불가 | 위험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