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주지하듯이, 적대형법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귄터 야콥스(Günther Jakobs)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계약론자들과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제안된 ‘시민과 적의 구별’을 통해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시민’에게만 적용되고(시민형법),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법질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의 ʻ적ʼ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이 아니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형법으로서 적대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시민형법과 적대형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양자가 양립하는 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즉 시민형법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에 대해 규범의 타당성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형벌예고를 통해 규범준수에의 동기설정을 하도록 기여하는 반면, 적대형법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위되어야 할 위험한 행위자를 향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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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889 |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귄터 야콥스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은 뭐야 | 가능 | 적대형법 |
| 976890 | 무슨 개념이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귄터 야콥스 교수에 의해 제일 먼저 사용됐니 | 가능 | 적대형법 |
| 976891 | 무슨 개념을 독일의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귄터 야콥스 교수가 처음 썼어 | 가능 | 적대형법 |
| 976892 | 무슨 개념을 독일의 법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인 칼 슈미트 교수가 처음 썼어 | 불가 | 적대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