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그간 형법학계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개념을 수용하여 ‘위험형법(Risikostrafrecht)’의 틀로 설명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험형법 이외에도 ‘예방형법(Präventionsstrafrecht)’,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 ‘적대형법(Feindstrafrecht)’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 ․ 축소 ․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연 전통적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형법이 적합한 수단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보충성원칙이라는 ‘법치국가형법(rechtsstaatliches Strafrecht)’의 여러 원칙을 위협하여 현대형법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789 | 여러 원칙을 위협하여 현대형법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건 뭐야 | 가능 | 법치국가형법 |
| 976790 | 부정적인 입장이며 여러 원칙을 위협하여 현대형법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뭐야 | 가능 | 법치국가형법 |
| 976791 | 현대형법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뭐야 | 가능 | 법치국가형법 |
| 976792 | 근대형법의 혜택을 불러 올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뭐야 | 불가 | 법치국가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