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의 수사에서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이후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사건들이 잇달아 사회문제화 되면서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랜 논의 끝에 2010년 1월 25일 DNA신원확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DNA신원확인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특히 개별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자의 DNA를 채취하여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감정결과와 대조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수사방법을 넘어, 특정인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173 |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법은 뭐야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174 | 어떤 법이 범인의 신속한 검거에 사용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되었니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175 | 2010년에 범인을 빨리 잡으려고 만들어진 법은 뭘까 | 가능 | DNA신원확인법 |
| 977176 |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2009년까지 사용된 법은 무엇인가 | 불가 | DNA신원확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