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기존의 감시수단의 이용기회의 증가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대화에 수반되어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식의 점차로 희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식의 희박화라는 문제는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감시수단이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당하는 자의 입장이 그러한 환경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종 감시기술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매칭을 통한 데이터감시(dataveillance)가 진전되면서 공간 ․ 신체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채 감시가 발생하므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다. 더욱이 원래 프라이버시는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나, 현대 정보사회환경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감시주체로 정부나 민간사업자(자본) 이외에 “시민사회(개인)”도 오늘날에는 역감시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141 |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감시가 진전되며 무엇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을까 | 가능 |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 |
| 977142 | 무엇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감시가 진전되며 힘들어지고 있어 | 가능 |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 |
| 977143 | 무엇을 확정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감시가 발전하며 곤란해지고 있지 | 가능 |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 |
| 977144 | 무엇을 확정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많아지며 편리해졌니 | 불가 |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