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도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사용과 개인정보 간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이 고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내용이 실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생체정보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물론 2005년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공공부문에서 생체인식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행자부는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전국 232개 시군구에 설치운용하였고, 건교부는 국내 및 국제공항 내부직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통제(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05 |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한민국 232개 시군구에 설치한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행자부 |
| 977406 | 어느 기관에서 지문정보로 작동하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한민국 232개 시군구에 설치했어 | 가능 | 행자부 |
| 977407 | 한국의 232개 시군구에 지문을 이용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곳이 어디니 | 가능 | 행자부 |
| 977408 | 어느 기관에서 지문정보로 작동하는 자동판매기를 대한민국 232개 시군구에 설치했을까 | 불가 | 행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