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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3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독일 형법학계는 이러한 적대형법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 책임원칙, 법치국가이념 등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며, 범죄자를 사회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오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앙의 징조”, “나치망령의 부활”, “형법이론의 스캔들”, “특정한 범죄인 내지 범죄집단을 마녀화하는 행위자형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적대형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국내 형법학계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대형법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책임의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단지 증오의 대상인 적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키고 이 위험한 적의 타도만을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그에 따라 누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특정 권력자의 기호에 따라 반체제 ․ 반정부 인사가 손쉽게 적으로 변질되어 이들을 제거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테러리스트, 성폭력범죄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시민적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 특히 인간존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6897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이념 등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형법은 뭘까 가능 적대형법
976898 헌법적 가치와 규칙 등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이념을 훼손하는 형법을 뭐라고 해 가능 적대형법
976899 어떤 형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이념 등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부수지 가능 적대형법
976900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이념 등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헌법으로 뭐가 있어 불가 적대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