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로, 생체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충분한 고지 및 설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7조에서는 운영자가 수집한 생체정보를 제공자에게 고지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동의를 얻는 경우 제공자에게 미리 생체정보의 새로운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제5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 및 설명하여야 한다(제2항). 이때, 운영자는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 등인 때에는 제공자의 동의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제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앞서 언급한 고지 및 설명을 하여야 한다(제3항). 가이드라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자는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체정보 취급자의 자격과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생체정보 취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13 | 생체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반드시 제공자의 무엇이 필요해 | 가능 | 동의 |
| 977414 | 제공자의 무엇이 생체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니 | 가능 | 동의 |
| 977415 | 제공하는 사람의 무엇이 있어야 생체정보 사용이 가능하지 | 가능 | 동의 |
| 977416 | 운영자의 무엇이 생체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될까 | 불가 |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