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형법은 위험과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투입된 감시적 ․ 통제적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형사입법자들로 하여금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게 할 뿐이며, 이러한 수단들은 위험과 범죄의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비정상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적인 법치국가적 형법의 체계원칙들(대표적으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을 붕괴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형법을 통한 위험과 범죄의 효율적인 대처와 이를 통한 일반 시민의 안전보장은 시민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 한명의) 테러리스트, 조직범죄자, 연쇄살인범 등을 잡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일정부분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안전형법의 이러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909 | 위험으로 부터 최대한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법은 뭐야 | 가능 | 안전형법 |
| 976910 | 무슨 법은 위험으로 부터 최대한으로 시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니 | 가능 | 안전형법 |
| 976911 | 위험에서 있는 힘껏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슨 법의 목적이지 | 가능 | 안전형법 |
| 976912 | 어떤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발휘되니 | 불가 | 안전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