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국가기관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생체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이므로 경찰의 생체정보 수집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그 범위, 대상, 기한,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독립된 법률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생체정보에 대한 경찰작용의 규율에 있어 개별적 수권이 아닌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같은 일반수권조항에 의한 규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 국내적 기준에서 강조되는 원칙이 규범명확성의 원칙이므로 이의 준수가 요구된다. 이때 규범명확성의 원칙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당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법률은 규범명확성, 조직적이고 절차법적인 예방책들, 관할기관의 통지의무, 관련자의 포괄적 설명청구권 등을 통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 자기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 ․ 저장 ․ 이용하는지를 당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213 | 정보주체가 생체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 가능 | 규범명확성의 원칙 |
| 977214 | 어떤 원칙이 정보주체가 생체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니 | 가능 | 규범명확성의 원칙 |
| 977215 | 생체정보의 처리목적을 정보주체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슨 원칙이야 | 가능 | 규범명확성의 원칙 |
| 977216 | 무엇이 법원에서 법률정보의 처리목적을 빠르게 인식해야 하는 원칙이지 | 불가 | 규범명확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