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CCTV의 범죄예방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명분으로 CCTV의 설치 ․ 운영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CCTV 종합대책(201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종합관제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공용 CCTV 10만여 대를 통합 ․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울산광역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153 | 어느 곳이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권장하니 | 가능 | 안전행정부 |
| 977154 |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권유하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77155 | 어디에서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권할까 | 가능 | 안전행정부 |
| 977156 | 국립세종수목원 설립을 어디서 요청하지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