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수단으로서 수사기관의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이용은 우선 추구하려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관련 생체정보를 수집 ․ 저장 ․ 이용하려는 모든 국가기관의 생체정보에 대한 조치는 주어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이용에서 추구된 공익과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협의의 비례원칙). 넷째,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해 수집된 생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보상의 권력분립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217 | 생체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원칙이야 | 가능 | 적합성의 원칙 |
| 977218 | 무슨 원칙이 생체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에 맞아야 하지 | 가능 | 적합성의 원칙 |
| 977219 | 생체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은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원칙이야 | 가능 | 적합성의 원칙 |
| 977220 | 개인정보의 수집과 폐기는 목표의 달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원칙이야 | 불가 | 적합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