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렇듯 종전 CIMS에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CIMS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간략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집시법 위반 등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원고들에 관한 사건번호, 수사단서 등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를 CIMS에 입력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0년 5월 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CIMS에 입력되어 있던 각종 정보들은 KICS으로 이관되었다. 원고들은 2010년 6월경 경찰청장에 대해 CIMS 또는 KICS에 들어 있는 사건관련 정보의 삭제를 청구하였고, 경찰청장은 원고들이 청구한 대로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461 | 어디로 이관한 게 CIMS에 입력되어 있던 각종 정보들일까 | 가능 | KICS |
| 1303462 | CIMS에 기록되어 있던 각종 정보들을 이관한 곳이 어디지 | 가능 | KICS |
| 1303463 | CIMS에 입력된 각종 정보들을 어디로 옮겼어 | 가능 | KICS |
| 1303464 | CIMS에서 삭제된 한 종류의 정보를 어디로 옮겼니 | 불가 | K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