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생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해서 제공자의 자기정보 결정권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제공자 등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에 따르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공자는 언제든지 운영자 또는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 등과 관련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1항). 제공자가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자나 제3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생체정보는 그러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 등인 경우에는 제공자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생체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자에게는 열람이나 내역조회, 오류정정 요구권이 인정된다. 제11조에 따르면 제공자는 언제든지 운영자 또는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거나, 생체정보를 이용한 내역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만일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 등인 경우에는 제공자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25 | 무슨 조항에 따르면 제공자는 운영자에게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 | 가능 | 제10조 |
| 977426 | 무슨 조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제공자로부터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된 동의를 거절 당할 수 있니 | 가능 | 제10조 |
| 977427 | 제공자는 운영자에게 무슨 조항에 근거하여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어 | 가능 | 제10조 |
| 977428 | 어떤 조항에서 관리자는 제공자로부터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니 | 불가 |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