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체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때,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제2항).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 그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표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537 | 무엇을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추가로 수록할 수 있지 | 가능 | 혈액형 |
| 1303538 |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무엇을 주민등록증에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니 | 가능 | 혈액형 |
| 1303539 | 주민이 요구하면 주민등록증에 무엇을 더해서 실을 수 있을까 | 가능 | 혈액형 |
| 1303540 | 대통령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불가 | 혈액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