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제40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제5항). 그리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 ․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49조 제1항).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생체정보인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뿐 아니라 재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교부받을 때에도 사용된다. 이처럼 유일하게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생체정보인 지문은 강력한 개인식별수단임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식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에는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525 | 주민등록표를 교부하는 기계로 지문을 통해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 1303526 | 지문을 통해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를 발행해주는 기계는 뭘까 |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 1303527 | 어떤 기계가 주민등록표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지문으로 하니 |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
| 1303528 |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계로 지문을 통해 발급 신청인의 시험통과여부를 확인하는 기계는 뭐지 |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