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되어야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생체정보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12조에 따르면 운영자는 제공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고 생체정보와 관련한 제공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만일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각각의 역학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고, 조직 내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생체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지식과 함께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취급 등과 관련된 법 ․ 제도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생체정보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로는 생체정보의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기타 생체정보 취급에 관한 업무의 총괄, 생체정보 보호조치 이행 및 침해사고의 통지, 제공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기타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시스템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29 | 12조에서 제공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뭘 지정하도록 했지 | 가능 |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
| 977430 | 제공자의 생체정보를 지켜주고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12조에서 무엇을 하게 하니 | 가능 |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
| 977431 | 12조에서 제공자의 생체정보 및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게 뭐야 | 가능 |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
| 977432 | 출입명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지켜주고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뭐지 | 불가 | 생체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