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일반 시민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사회 불안정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형법의 임무라고 할 때 형법의 측면에서도 시민의 안전보장의 요구를 전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다. 즉 위험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국가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국가와 형사입법자는 이러한 불안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경찰법에서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찾고자 하였고, 이에 새로운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형법,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범죄자를 사회의 ʻ적ʼ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적대형법, 그리고 이들 개념을 포괄하여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는 안전형법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913 | 국가는 위험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해결책을 경찰법과 어떤 법에서 찾고자 했어 | 가능 | 형법 |
| 976914 | 위험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대처방안을 국가는 경찰법과 함께 어디서 찾으려 했나 | 가능 | 형법 |
| 976915 | 국가는 경찰법과 어떤 법을 통해서 위험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대안을 구하려 했어 | 가능 | 형법 |
| 976916 | 고령사회의 불안감에 대한 대처방안을 국가는 어디서 찾으려 했지 | 불가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