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는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이 마련되어 있다.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등에서 생체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생체정보가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지문날인제도와 디엔에이 채취 및 정보 보관 등에 대해 연이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의 생체정보 활용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문정보를 수록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에서의 정보유출 위험을 감안하여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자서명법이나 전자정부법의 규정에서처럼, 보안을 위한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권법 내에 명시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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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749 |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뭐야 | 가능 | 통합국경관리시스템 |
| 976750 | 어떤 시스템은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니 | 가능 | 통합국경관리시스템 |
| 976751 |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뭐지 | 가능 | 통합국경관리시스템 |
| 976752 |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뭘까 | 불가 | 통합국경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