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특정된 수집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정보처리의 목적구속성은 한편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표를 확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처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체정보의 처리만이 허용된다. 이 원칙에서의 이용에는 제3자 제공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 수집기관 내부의 자체이용만이 허용된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내지 데이터베이스 상호 연동의 경우에는 수권법률이 있어야 하고,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221 |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977222 | 무엇을 할 때 수집 당시에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 | 가능 |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977223 |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을 할 때 특별히 정해져 있어야 하지 | 가능 |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977224 | 무엇이 수집 당시에 불명확하게 정해져야 해 | 불가 |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