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에서 인간은 자유와 안전의 확보를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순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시작은 위험사회라는 사회변화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오로지 법, 그것도 형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형법의 최우선과제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로 의외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위험사회에서도 형법은 그 이름이 어떠하던 간에 사회갈등 해결의 최우선수단이 아닌 최후수단일 뿐이며, 형법을 포함한 여타의 법도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은 법 이외의 사회공동체의 질서체계(예컨대 교육, 가정, 노동, 보건의료, 복지 등)를 통한 안전 확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은 일차적으로 (형)법 외적인 사회공동체의 안전시스템으로 예방되어야 하며, 최후수단으로서 안전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이 시도되더라도 법익보호, 즉 법익에 체화된 개인의 생존조건과 자기계발의 전제조건이 “상대적인” 안전보장에의 기여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917 | 안전보장은 법 이외의 무엇을 통한 안전 확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니 | 가능 | 사회공동체의 질서체계 |
| 976918 | 법 이외의 무엇을 통한 안전 확보에 의해 안전보장은 보충되어야 할까 | 가능 | 사회공동체의 질서체계 |
| 976919 | 안전보장은 무엇을 통한 안전 확보에 의해 보충되어 완전하게 되어야 하지 | 가능 | 사회공동체의 질서체계 |
| 976920 | 해양 생태계는 무엇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는가 | 불가 | 사회공동체의 질서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