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사회보다 크게 지각하게 되며, 국가과제는 이러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에서 벗어나 사전배려의 관점에서 시민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 ․ 축소 ․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패러다임도 국가권력 개입의 최소화를 목표로 했던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 ․ 축소 ․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예방국가(Präventionsstaat)’ 내지 ‘안전국가(Sicherheitsstaat)’ 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패러다임의 예방국가 내지 안전국가로의 전환은 당연히 법, 특히 형법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한 진압과 처벌에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0413 | 안전국가에서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해 다소 희생되는 것이 뭐야 | 가능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 |
| 1250414 | 신종 위험을 미리 제거 및 예방하기 위해 안전국가에서 조금 희생되는 것이 뭐니 | 가능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 |
| 1250415 | 안전국가에서 무엇을 조금 희생시켜 새로운 위험을 미리 막을까 | 가능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 |
| 1250416 |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 무엇을 조금 희생하는가 | 불가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