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하는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요구에 의해 형법이 효율성과 정당성의 문제에 보다 밀접하게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위험형법이 더욱 더 요구되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점증하는 위험형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정책은 상징적이고 예방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사회의 ‘예방형법(Präventionsstrafrecht)’은 새로운 법익의 보호와 형법보호의 사전요구를 통해 위험사회의 ‘거대조종형법(Großsteuerungsstrafrecht)’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형법은 비효율적이고 반생산적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명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법치국가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거대조종형법의 부작용을 ‘위험형법의 위험(Risiko des Risikostrafrechts)’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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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761 |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는 거대조종형법의 무엇을 위험형법의 위험으로 표현해 | 가능 | 부작용 |
| 1260762 | 거대조종형법의 무엇을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가 위험형법의 위험으로 묘사했지 | 가능 | 부작용 |
| 1260763 | 거대조종형법의 무엇을 위험형법의 위험으로 나타내는 게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야 | 가능 | 부작용 |
| 1260764 | 거대조종형법과 무엇에 대한 법의 연관성을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가 연구했어 | 불가 |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