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런데 생체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생체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정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미비하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민감정보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의 동의나 법령에 규정이 없이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체정보가 그런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있다. 만일 생체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생체정보 가운데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건강 또는 시행령에 있는 유전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체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것과 함께 생체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는 제한사유만이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41 | 무엇을 개인정보보다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 | 가능 | 생체정보 |
| 977442 | 개인정보보다 강한 보호를 무엇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니 | 가능 | 생체정보 |
| 977443 | 개인에 대한 자료보다 무엇에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 가능 | 생체정보 |
| 977444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대신 사용되는 것은 뭐야 | 불가 | 생체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