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제2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등과 같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항).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다(제2항). 그런데 제2항의 규정은 가능한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제2항을 넓게 해석하게 된다면 제1항에서 요구하는 동의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45 |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제공업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정보통신망법 |
| 977446 | 어떤 법이 개인 정보와 연관된 규정들을 제공업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약하고 있지 | 가능 | 정보통신망법 |
| 977447 | 제공업자의 행위를 기반으로 개인 정보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법은 뭐니 | 가능 | 정보통신망법 |
| 977448 |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을 어떤 법이 이용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규정해 | 불가 | 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