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범죄는 절도, 강도와 같은 전통적인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기죄, 배임죄, 그리고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관련 범죄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이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고학력자들에 의하여 범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나아가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는 행정관료 또는 정치인과 결탁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함은 물론 지속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뇌물제공과 같은 부정부패를 사회에 만연시켜 사회의 공공성, 신뢰성 및 정당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절도죄와 강도죄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재산범죄를 위한 법치국가형법의 규정과 도그마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21 | 증권관련 범죄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은 뭐야 | 가능 | 화이트칼라 범죄 |
| 976822 | 어떤 범죄의 유형이 증권관련 범죄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생기니 | 가능 | 화이트칼라 범죄 |
| 976823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나쁘게 이용하여 증권관련 범죄처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뭐지 | 가능 | 화이트칼라 범죄 |
| 976824 | 어떤 범죄의 유형이 증권관련 범죄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재하여 생길까 | 불가 | 화이트칼라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