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인정보는 흔히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과 현실적으로 혼용하거나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1888년에 토마스 쿨리(Thomas Cooly) 판사에 의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불가침의 권리,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이다”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정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890년에 워렌과 브렌다이스(S. D. Warren & L. D. Brandeis)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서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권리(the more general right of individual to be let alone)”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① 개인이 혼자 있는 것을 간섭하는 것, ②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 ③ 공중에게 개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④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것 등의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113 |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의 행위를 하면 어떤 권리가 침해되니 | 가능 | 프라이버시 |
| 977114 | 이익을 취할 의도로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지 | 가능 | 프라이버시 |
| 977115 | 영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초상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무엇의 침해를 발생시키니 | 가능 | 프라이버시 |
| 977116 |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영리를 취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 권리를 보장하니 | 불가 | 프라이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