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기능변화와 관련하여 우선, 빈프리트 하쎄머(Winfried Hassemer)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은 더 이상 “도덕의 최소한의 확보”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국가적 대형사고의 조종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형법의 목적 또한 더 이상 단순한 범죄투쟁이 아니라 보조금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대외정책의 측면에 있고, 형법의 기능도 개인적 법익침해에 대한 개별적 제재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형법의 변화경향을 ‘형법의 기능화(Funktionalisierung)’ 및 ‘탈정형화(Entformalisieru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먼저 그는 형법의 탈정형화를 정치적 목적추구에 장애가 되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여러 원칙들(예컨대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보충성원칙 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형법의 탈정형화는 형법의 기능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33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이 국가적 대형사고의 조종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빈프리트 하쎄머 |
| 976834 | 국가적 대형사고의 조종 수단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이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빈프리트 하쎄머 |
| 976835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이 대형사고의 조종 도구로 쓰이게 된다고 누가 주장했지 | 가능 | 빈프리트 하쎄머 |
| 976836 | 누가 위험사회에서의 민법이 국가적 대형사고의 조종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했을까 | 불가 | 빈프리트 하쎄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