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앞서 언급한 하쎄머와 프리트비츠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더욱더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risikoorientiertes Präventionsstrafrecht)’ 내지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미래의 안전한 인류공동생활을 위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지울 수 없는 손해결과와 관련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 ․ 축소 ․ 제거하고, 이로부터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의 전형적인 특징은 형법을 적극적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 등의 영역에 있어 형법의 기능은 더 이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6841 | 새로운 범죄현상을 제거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형법 |
| 976842 |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새로운 범죄현상을 소거하는 법은 뭐니 | 가능 | 형법 |
| 976843 | 어떤 법이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해야 하지 | 가능 | 형법 |
| 976844 | 기존의 범죄현상을 제거하고 공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법은 뭘까 | 불가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