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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앞서 언급한 하쎄머와 프리트비츠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더욱더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risikoorientiertes Präventionsstrafrecht)’ 내지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미래의 안전한 인류공동생활을 위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지울 수 없는 손해결과와 관련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 ․ 축소 ․ 제거하고, 이로부터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의 전형적인 특징은 형법을 적극적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 등의 영역에 있어 형법의 기능은 더 이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6841 새로운 범죄현상을 제거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법은 뭐야 가능 형법
976842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새로운 범죄현상을 소거하는 법은 뭐니 가능 형법
976843 어떤 법이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해야 하지 가능 형법
976844 기존의 범죄현상을 제거하고 공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법은 뭘까 불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