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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paragraph_id 74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21118592631
도서명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생체인식기술의 발달로 지문, 얼굴, 홍채,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가 범죄수사, 실종아동찾기, 노숙자 가족찾기, 신원확인(출입통제), 본인식별(신용카드), 친자확인, 생명공학연구, 의료연구 등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손쉽게 수집 ․ 이용되고 있고, 각종 용도로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획 중이거나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2005년 5월 31일 제정(법률 제7560호)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5일 오랜 논란 끝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신원확인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제10258호)되었다. 이 법률은 살인 ․ 방화 ․ 성폭행 ․ 강도 ․ 마약 ․ 상습폭력 ․ 조직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1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디엔에이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7157 오랜 논란 끝에 언제 DNA 신원확인법이 제정되었어 가능 2010년 4월 15일
977158 오랜 논란 끝에 DNA 신원확인법이 언제 입제되었지 가능 2010년 4월 15일
977159 언제 DNA 신원확인법이 만들졌을까 가능 2010년 4월 15일
977160 실종아동보호법은 언제 만들어졌니 불가 2010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