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생체인식기술의 발달로 지문, 얼굴, 홍채,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가 범죄수사, 실종아동찾기, 노숙자 가족찾기, 신원확인(출입통제), 본인식별(신용카드), 친자확인, 생명공학연구, 의료연구 등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손쉽게 수집 ․ 이용되고 있고, 각종 용도로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획 중이거나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2005년 5월 31일 제정(법률 제7560호)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5일 오랜 논란 끝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신원확인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제10258호)되었다. 이 법률은 살인 ․ 방화 ․ 성폭행 ․ 강도 ․ 마약 ․ 상습폭력 ․ 조직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1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디엔에이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157 | 오랜 논란 끝에 언제 DNA 신원확인법이 제정되었어 | 가능 | 2010년 4월 15일 |
| 977158 | 오랜 논란 끝에 DNA 신원확인법이 언제 입제되었지 | 가능 | 2010년 4월 15일 |
| 977159 | 언제 DNA 신원확인법이 만들졌을까 | 가능 | 2010년 4월 15일 |
| 977160 | 실종아동보호법은 언제 만들어졌니 | 불가 | 2010년 4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