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DNA감식시료는 영장에 의해(제8조) 법률이 규정한 법률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상 제9호나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제5조), 법률이 규정한 범죄로 인해 구속되었거나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제6조), 범죄현장 등(제7조)으로부터 채취될 수 있다. 대상자의 구강점막 등 신체나 명예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채취된 시료(제9조)는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수록된다(제10조). 데이터베이스화된 DNA감식시료는 폐기되며(제12조),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요청, 새로운 정보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상호 비교 등을 위해 검색 및 회보될 수 있다(제11조). 그리고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 등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및 결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제13조). 이와 같이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DNA감식시료 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제15조), 그것을 어겼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제1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7469 | DNA감식시료는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어느 부위에서 채취할까 | 가능 | 구강점막 |
| 977470 | DNA감식시료는 어느 부위를 채집하여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를 최소화하고 있니 | 가능 | 구강점막 |
| 977471 |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DNA감식시료를 채집하는 부위는 어디니 | 가능 | 구강점막 |
| 977472 |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와 상관없이 DNA감식시료는 어떤 부위에서 채취해 | 불가 | 구강점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