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정된 게임법의 내용을 보면 기존 법정 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연령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해 연령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등급심의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연령별 등급부여를 할 수 없고, 법률에 있는 법정 연령등급을 벗어날 수도 없다. 또한 연령별 등급심의를 하는 방식이 기존 심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없다. 민간위탁은 불완전하게나마 일부 게임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향후 자율 등급심의제를 위한 일종의 단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에서는 게임물 그 자체의 사행성은 게임에서 제외되고, 게임물이 사행 행위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즉,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사행성 모사 게임물이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자율심의제의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모든 연령에 대해 곧바로 자율심의제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725 |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게임이 가진 무슨 문제에 민감하니 | 가능 | 사행성 |
| 956726 | 게임이 가진 무슨 문제에 한국 사회가 민감하지 | 가능 | 사행성 |
| 956727 | 한국 사회가 게임에 있는 무슨 문제에 예민할까 | 가능 | 사행성 |
| 956728 | 프랑스 사회에서는 게임이 가진 무슨 문제에 민감해 | 불가 | 사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