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게임물 등급심의에서 자율심의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은 국내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ICT의 진화와 그에 기반을 둔 해외로부터 촉발된 게임물의 글로벌 동시 서비스(유통)가 국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와 달리 약 2년 정도 늦게 도입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로컬의 제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위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해 기존 등급기관에 의한 사전 등급심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민간(구체적으로는 퍼블리셔)의 책임성 있는 자율적 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게임법의 개정을 통해 등급심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 비즈니스인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온라인(유선)과 모바일(무선) 게임의 정의적 구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이 도래했다. 이러한 환경의 도래는 오픈마켓용 게임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온라인게임으로의 확대, 나아가 게임물 전체 플랫폼으로의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제기를 가져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705 |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정의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경을 도래한 것은 뭐야 | 가능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
| 956706 |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정의적 경계가 애매해지는 환경을 도래한 것은 뭐니 | 가능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
| 956707 |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과도한 성장을 무엇이 촉진시켰지 | 불가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
| 956708 | 무엇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정의적 경계가 뚜렷해지는 환경을 만들었지 | 불가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