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9010613384571
도서명
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
2012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게임물 심의제도의 근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룰)’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하겠다. 본격적으로 게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게임물 등급심의제의 근간인 연령별 기준이 시작되었다. 등급제가 시작되는 처음 시기에 법정 연령 등급은 전체‧12세‧18세 3등급제로 시작했다. 이후 2000년 1월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4등급제(전체‧12세‧15세‧18세)가 완성되었다. 2006년 게임의 독립적인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음비게법 제정 시와 같이 3등급제(전체‧12세‧18세)로 하려고 했으나,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로 현행과 같은 4등급제(전체‧12세‧15세‧18세)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등급심의제의 연령별 구분은 학제와 연관이 있는데, 중학교 입학 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시의 보편적인 연령대와 동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66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언제야 가능 2006년
9566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언제 설정됐어 가능 2006년
956671 언제 문화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니 불가 2006년
9566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언제일까 불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