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음비게법 시절에는 업체로부터 게임에 대한 설명 자료와 게임물만을 제출 받아 심의를 했는데, 게임법 이후에는 업체가 등급심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해외 자율등급제에서 심의의 핵심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화된 자기기술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구조화된 자기기술서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업계가 등급심의 기준에 대해 충분한 인지와 등급 결정의 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심의 프로세스 자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국내에서 자기기술서를 등급심의 프로세스에 도입한 것은 등급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역량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향후 해외와 같은 자율등급제를 지향하겠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등급심의 프로세스에서 자기기술서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외의 자율등급제만큼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게임물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기술서 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689 | 게임법에 따라 업체가 심의 받을 때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지 | 가능 | 자기기술서 |
| 956690 | 업체가 심사 받을 때 게임법에 근거하여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니 | 가능 | 자기기술서 |
| 956691 | 업체가 심사 받을 때 게임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는 뭐야 | 가능 | 자기기술서 |
| 956692 | 업체가 심사 받을 때 영화진흥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는 뭐야 | 불가 | 자기기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