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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9010613384571
도서명
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
2012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유통되기 이전에 시행되는 콘텐츠 등급심의제는 시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문화정책적으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동안 국내는 게임물에 대한 법정 등급심의제를 기반으로 했지만, 2011년 12월에 개정된 게임법에서 이러한 기존 등급심의제 방식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등급심의제의 전환에 대한 문화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자율심의에 대한 정책 방향은 2003년에 설정되었지만, 2006년 게임법의 제정 이후에도 자율심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09년 말 스마트폰의 도입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의 글로벌 오픈 비즈니스와 국내 제도의 충돌과 특례를 통한 해결 방안은 게임물 전체에 대한 자율심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11년 12월 말 개정된 게임법에서 등급분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제로의 정책적 방향이 재설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741 어떤 업무를 2011년 12월 말 개정된 게임법에서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지 가능 등급분여
956742 어떤 업무를 민간이 할 수 있게 2011년 12월 말에 게임법을 바꿨어 가능 등급분여
956743 민간이 하게끔 2011년 12월 말에 바뀐 게임법의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 가능 등급분여
956744 민간이 하게끔 2011년 12월 말에 바뀐 금융법의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 불가 등급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