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통되기 이전에 시행되는 콘텐츠 등급심의제는 시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문화정책적으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동안 국내는 게임물에 대한 법정 등급심의제를 기반으로 했지만, 2011년 12월에 개정된 게임법에서 이러한 기존 등급심의제 방식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등급심의제의 전환에 대한 문화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자율심의에 대한 정책 방향은 2003년에 설정되었지만, 2006년 게임법의 제정 이후에도 자율심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09년 말 스마트폰의 도입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의 글로벌 오픈 비즈니스와 국내 제도의 충돌과 특례를 통한 해결 방안은 게임물 전체에 대한 자율심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11년 12월 말 개정된 게임법에서 등급분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제로의 정책적 방향이 재설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741 | 어떤 업무를 2011년 12월 말 개정된 게임법에서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지 | 가능 | 등급분여 |
| 956742 | 어떤 업무를 민간이 할 수 있게 2011년 12월 말에 게임법을 바꿨어 | 가능 | 등급분여 |
| 956743 | 민간이 하게끔 2011년 12월 말에 바뀐 게임법의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 | 가능 | 등급분여 |
| 956744 | 민간이 하게끔 2011년 12월 말에 바뀐 금융법의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 | 불가 | 등급분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