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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9010613384571
도서명
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
2012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음비게법이 제정된 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온라인게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음비게법 자체가 게임에 대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제정되었다기보다는 게임이 본격적인 문화(산업)정책의 대상이 됨에 따라 게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에 대한 독립적 법률의 필요성은 이러한 음비게법의 한계, 즉 게임의 유통과 소비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다. 음비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등위에서의 게임물 심의가 아케이드게임과 PC게임을 고려한 제도였기에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결국 게임물 심의제도가 게임법의 핵심적인 조항이자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게임 관련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개정의 과정에서 심의제도가 핵심적 요소가 되었는데, 음비게법의 법정심의제, 즉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적 의무라는 심의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법정 사전등급심의제가 현재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의 특성이다. 법률에 근거한 강제적 의무가 특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게임을 제작하여 수출하는 국가들은 사전연령등급제이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677 게임법의 핵심적인 조항이자 근거인 건 뭐야 가능 게임물 심의제도
956678 게임법의 필수적인 조항이면서 핵심적인 근거인 건 뭘까 가능 게임물 심의제도
956679 게임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조항인 건 뭐지 가능 게임물 심의제도
956680 게임법의 가장 필요없는 조항이자 근거는 뭘까 불가 게임물 심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