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Royalty 부분은 IP 사용자가 구매한 IP를 사용하여 SoC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하는 이익에 대하여, IP 권리자/소유권자가 요구하는 기술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Royalty는 SoC 제품의 시장 생명에 대한 주기가 한정되어 있고, 연차별 단가 인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가인하 계획을 반영하여 Royalty 비율을 산정) 기본적으로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으나, 초기 마진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Royalty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요소는 생산 수량으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Foundry를 통하여 직접 생산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에 문구를 삽입하고 있으나, IP 시장의 관점에서 IP 사용자가 ‘갑'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IP 공급자인 ‘을'이 Foundry를 통하여 생산수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1325 |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 가능 | 생산 수량 |
| 981326 | 어떤 요소가 로얄티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 | 가능 | 생산 수량 |
| 981327 | 기술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뭐지 | 가능 | 생산 수량 |
| 981328 |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 불가 | 생산 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