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86)이 제안되어 있다.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제안하였다(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면서, 그간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한적・피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제로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개선되도록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의 제반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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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917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누구야 | 가능 | 진선미의원 |
| 1008918 | 청소년기본법 일부 수정법률안을 대표발안하여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려고한 의원은 누구야 | 가능 | 진선미의원 |
| 1008919 | 어떤 의원이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 | 가능 | 진선미의원 |
| 1008920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악화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누구야 | 불가 | 진선미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