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교육활동이 보다 확대되도록, 법정 정책계획 가운데 ‘인성교육기본계획’에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인성교육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성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적용 중인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내용으로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과 연동하여, 기본계획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를 인성교육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8933 | 법정 정책 계획 가운데 인성교육기본계획에 청소년의 무슨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 가능 | 사회참여 |
| 1008934 | 인성교육기본계획이 포함되는 법정 정책 계획은 청소년의 무슨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적용할까 | 가능 | 사회참여 |
| 1008935 | 청소년의 어떤 활동이 인성의 기본 교육 계획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니 | 가능 | 사회참여 |
| 1008936 | 법정 정책 실행 가운데 수학교육심화계획에 미취학 아동의 무슨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 불가 | 사회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