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제도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 20개로 파악된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여기에서는 20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31호, 2016.9.28.제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해당 조례에는 목적, 정의, 기능을 비롯해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의견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출・선발된 청소년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등 참여 활동을 하며,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3029 | 청소년의회의 의원은 무엇을 거쳐 선출된 청소년 50명 이내로 구성하니 | 가능 | 공개모집 |
| 1203030 | 무엇을 거쳐 선발된 청소년 50명 이내로 청소년의회의원을 조직할까 | 가능 | 공개모집 |
| 1203031 | 무엇을 통해 뽑힌 청소년들로 청소년의회의원을 구성하지 | 가능 | 공개모집 |
| 1203032 | 무엇을 통해 선출된 노인들로 청소년의회의원을 구성해 | 불가 | 공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