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교육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분야 법령 가운데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일컫는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참조, 법률 제14396호). 그리고 동조 제2호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이라 고 본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0)를 일컫는 청소년 사회참여는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조항에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의 하나로 “공동체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3281 | 무엇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공동체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해 | 가능 | 인성교육 |
| 1203282 | 공동체 참여를 무엇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포함할 것을 제의하지 | 가능 | 인성교육 |
| 1203283 | 공동체 참여를 무엇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넣을 것을 제안하니 | 가능 | 인성교육 |
| 1203284 | 무엇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개인적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할까 | 불가 | 인성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