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에서는 정책사업 평가를 통해 청소년참여 사업에 대한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변화 관련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는 참여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이다. 청소년수련 시설 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2017.3.21.개정 법률 제14705호]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시설유형별 3년 주기 종합평가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4년부터 법적 의무화 되어 현재는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는 2017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는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평가영역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에서 평가항목 ‘2.2 청소년 참여도’, 평가지표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이 직접 관련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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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417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2014년부터 무엇이 되어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진행되니 | 가능 | 법적 의무화 |
| 1203418 | 2014년부터 무엇이 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시설종류별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지 | 가능 | 법적 의무화 |
| 1203419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2014년부터 무엇이 되었을까 | 가능 | 법적 의무화 |
| 1203420 | 노인복지시설 평가는 2004년부터 무엇이 되어 시설유형별 1년 주기로 진행되니 | 불가 | 법적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