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일종인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일컫는다(여성가족부, 2016c).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에서는 17개 시・도 광역 특별회의에 서 추천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등이 청소년특별회의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그 최종 목표가 중앙부처에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고, 시・도 단위 특별회의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8369 |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참여기구는 어디지 | 가능 | 청소년특별회의 |
| 1008370 | 참여기구 중 정부에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발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청소년특별회의 |
| 1008371 | 어디에서 청소년 정책을 정부에게 제의할 수 있지 | 가능 | 청소년특별회의 |
| 1008372 | 영유아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참여기구는 어디니 | 불가 | 청소년특별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