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교육 분야 법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2017.3.21.개정, 법률 제14603호)과 동법 시행령(2017.6.20.개정, 대통령령 제28112호)을 검토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를 매개로 한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에서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과 더불어 참여를 4대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6). 이러한 내용을 적용해보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은 학교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8377 | 학교는 어디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니 | 가능 | 지역사회 |
| 1008378 | 학교는 어디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일까 | 가능 | 지역사회 |
| 1008379 | 어디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지 | 가능 | 지역사회 |
| 1008380 | 절은 어디에 위치한 종교기관인가 | 불가 | 지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