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을 규율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전국 28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25개)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임기・해촉,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28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4860호, 2017.2.10.제정]을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예시로 제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8381 | 무슨 법이 정챙수립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 | 가능 | 청소년기본법 |
| 1008382 | 정챙수립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명시한 법은 뭐야 | 가능 | 청소년기본법 |
| 1008383 | 청소년 참여가 정챙수립 과정에 필요하다고 한 법은 뭘까 | 가능 | 청소년기본법 |
| 1008384 | 무슨 법이 정챙수립 과정에 성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 불가 | 청소년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