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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4160500272271
도서명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을 규율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전국 28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25개)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임기・해촉,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28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4860호, 2017.2.10.제정]을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예시로 제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8381 무슨 법이 정챙수립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 가능 청소년기본법
1008382 정챙수립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명시한 법은 뭐야 가능 청소년기본법
1008383 청소년 참여가 정챙수립 과정에 필요하다고 한 법은 뭘까 가능 청소년기본법
1008384 무슨 법이 정챙수립 과정에 성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불가 청소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