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운동인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행을 위해, 2015년 11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078호)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지원의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기꿈의학교가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는 경기꿈의학교에 대해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경기꿈의학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밖 배움터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8389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해가 언제야 | 가능 | 2015년 |
| 1008390 |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조령을 제정한 연도가 언제야 | 가능 | 2015년 |
| 1008391 | 몇 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했지 | 가능 | 2015년 |
| 1008392 | 경기도교육청이 선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사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해가 언제야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