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제5조에서는 지자체 장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3년마다 수립해야함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문호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참여기구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이 제공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에 제안한 의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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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397 | 지자체 장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해 | 가능 | 매3년마다 |
| 1008398 | 지자체 장이 청소년 자치권 확장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언제야 | 가능 | 매3년마다 |
| 1008399 | 지자체 장이 언제 청소년 자치권 확장을 위한 기초계획을 세워 | 가능 | 매3년마다 |
| 1008400 | 지자체 장은 청소년 자치권 축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해 | 불가 | 매3년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