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기꿈의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컨설팅, 오리엔테이션, 인증제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면담내용, 2017.7.17.). 다음으로, 경기도 전체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교육청-교육지원청-꿈의학교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권역별로 지정된 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과는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7).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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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453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무슨 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니 | 가능 | 경기꿈의학교 |
| 1008454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기틀을 마련한 사업은 뭐야 | 가능 | 경기꿈의학교 |
| 1008455 | 무슨 사업의 기반을 쌓기 위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 가능 | 경기꿈의학교 |
| 1008456 | 강원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무슨 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어 | 불가 | 경기꿈의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