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에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교원의 보수도 특별히 우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지위의 안전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 교원의 직무수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해야 합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2093 | 교원의 직무수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회는 무엇인가 | 가능 | 학교안전관리공제회 |
| 972094 | 교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공제회는 어디야 | 가능 | 학교안전관리공제회 |
| 972095 | 교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공제회는 무엇이야 | 가능 | 학교안전관리공제회 |
| 972096 | 교원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제회는 어디인가 | 불가 | 학교안전관리공제회 |